![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대한민국 국적 보유 요건](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glbotx_title_thumb-20240509133256.png)
서론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대한민국 국적 보유 요건](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pexels-photo-4050315-jpeg.webp)
2024년 자녀장려금에 관한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수혜 자격을 갖추려는 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건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대한민국 국적 보유 요건](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pexels-photo-3987114-jpeg.webp)
자녀장려금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모든 유형의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대한민국 국적 보유 요건](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pexels-photo-3985232-jpeg.webp)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의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추가 세부 사항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이며,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중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 중이신 분은 관련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국세청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질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