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glbotx_title_thumb-20240520125201.png)
서론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BX0lY3D.png)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 의해 2024년부터 운영되며, 월 기준으로 현물지급과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 심리적 불안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산재근로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 멘토링이 필요한 요양환자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 및 장해인, 통원요양 중인 자
- (취미활동반) :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추천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재활스포츠) :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심리상담) : 개별 상담 및 심리 검사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취미활동반) : 취미활동비 지원
- (멘토링프로그램) : 멘토에게 활동비 및 상담비 지원
결론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업 재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재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