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안내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서론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 의해 2024년부터 운영되며, 월 기준으로 현물지급과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 심리적 불안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산재근로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 멘토링이 필요한 요양환자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 및 장해인, 통원요양 중인 자
  • (취미활동반) :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추천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재활스포츠) :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심리상담) : 개별 상담 및 심리 검사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취미활동반) : 취미활동비 지원
  • (멘토링프로그램) : 멘토에게 활동비 및 상담비 지원

결론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업 재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재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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