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안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의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과 평가를 거친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시 2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보조공학기기지원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문의처: 1588-1519
  • 기준연도: 2024
  • 제공유형: 현금지급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또는 어필리에이트 활동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상품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구매바랍니다.

Related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