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월 10만원을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1:3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지,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glbotx_title_thumb-20240528094222.png)
서론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월 10만원을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1:3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지,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pngskoid6aaadede-4fb3-4698-a8f6-684d7786b067sktida48cca56-e6da-484e-a814-9c849652bcb3skt2024-05-27T113A053A22Zske2024-05-28T113A053A22Zsksbskv2021-08-06siglb8h4s62Ov7IAaQ4Zc9igjh1MR3tfHYAxclTBw0oebU3D.png)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가정을 돕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선정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유지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면 장애아보육료의 50%를 지원
- 방학 중에는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결론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