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프로그램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glbotx_title_thumb-20240519121038.png)
서론
![자활근로 프로그램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https://podoctor.kr/wp-content/uploads/2024/05/pngskoid6aaadede-4fb3-4698-a8f6-684d7786b067sktida48cca56-e6da-484e-a814-9c849652bcb3skt2024-05-18T213A233A01Zske2024-05-19T213A233A01Zsksbskv2021-08-06signcgfaKc2pjTtJ8dH8E4NYLc2CxgGj9a26oKGkFKjoDM3D.pn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프로그램은 자립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제공 정보
- 기준연도: 2024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서비스 내용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급여액
- 시장진입형: 61,930원(65,93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54,200원(58,200원)
- 근로유지형: 31,8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위와 같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